[e법안 프리즘]“청소년한부모 지원해야”… 김영주 ‘한부모가족 처우개선 3법’ 발의

by이정현 기자
2021.05.10 16:42:16

10일 한부모가족의날 맞아 대표발의
“한부모 실태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가족 처우개선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출산, 임신, 양육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 및 기초생계비 지원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처우개선 3법’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임신,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등으로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임신, 출산, 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9년 기준 모두 152만 9000가구다. 이들 중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자선단체들의 도움 없이는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에 대한기초적인 파악이 안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