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by김경은 기자
2017.08.23 15:46:35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내달 중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이 나온다. 당장 올해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대출 심사 마련에 치중하는 만큼 강화한 대출 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통해 5년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가부채 관리대책은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죄는 방향으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 채무자의 미래상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DSR이다.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 등은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19년까지 DSR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올해 4월부터 실질 DSR 한도를 250∼300%로 전면 적용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에 대한 보완을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이 전면 도입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든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만든 신(新) DTI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럴 경우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정책 모기지 제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요건 등이 없어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적격대출에 대해 ‘7000만원의 소득 요건’을 신설하거나 다주택자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정책 모기지 중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격대출은 소득이나 주택소유 자격 조건이 아예 없는 상태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책으로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수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가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다보니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480조원에서 5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자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190조원에서 200조원에 이른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한계차주의 부담 경감 완화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연 15%에서 20%대에 달하는 연체가산금리를 합리화해 낮추는 방안 등이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채무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미 발표한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방안 등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인하처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