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영민 기자
2024.03.04 16:04:53
여름철 폭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차량 피해 방지 목적
침수방지 계단과 개구부 침수방지 턱도 의무화
폭우 대비 배수로 용량 설계, 역류방지밸브도 반영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여름철 폭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차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신축 공동주택에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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