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된 쌀값…거야, 거부권 뻔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by박기주 기자
2023.03.23 17:16:48

국회 본회의서 양곡법 의결…찬성 169, 반대 90, 기권 7
與 "농업 파괴하고 정부 곤란 빠뜨리는 법"
尹 거부권 행사 유력…반복될 땐 국회 권위 실추 우려

[이데일리 박기주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추진한 ‘양곡관리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첫 사례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가 오히려 실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찬성 169, 반대 90, 기권 7)했다. 이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이 작동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만연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다 (양곡관리법 시행시)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입을 하고 10분의 1을 내다 버릴 수 있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는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의결 직후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법 통과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양곡관리법 관련 논의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주도 직회부→본회의 의결→대통령 거부권’의 과정은 당분간 반복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간호법과 방송법을 직회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제고 전략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정당민주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직인데, 민주당은 다수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