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투어2000 주의보

by이선우 기자
2023.02.09 14:53:05

이달 1일부로 여행상품 판매 및 운영 일방 종료
9일 현재 소비자원 관련 피해상담 164건 접수
소비자 피해 최소화, 영업 재개 의지 밝혔지만
사무실 폐쇄로 연락 두절, 소비자 불안감 키워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후 투어2000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16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63건이 접수된 피해상담은 일주일 만에 2.5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가운데 계약 불이행(61건), 계약해제 및 해지(24건) 관련이 전체 상담 건수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 측이 서비스 중단을 예상하고도 상품 판매를 지속해 피해를 입었다며 부당행위로 피해를 접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중견 여행사 투어2000은 지난달 31일 고객 대상 공지를 통해 “본사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여행상품 판매와 운영이 불가능해져 이미 결제를 마무리한 여행계약에 대해서도 일괄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달 1일 오후 6시부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투어2000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직판)한 경우와 지마켓, 11번가, 투어캐빈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상품을 예약(간판)에 대한 환불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양무승 투어2000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관계자를 통해 “향후 열흘 이내에 소비자 환불을 해결하고 이후 영업을 재개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일 이후 종로 본사 사무실 폐쇄로 원활한 고객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양 대표가 한 달 안에 환불을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 일부에선 폐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어2000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할 당시 안내한 한국여행업협회 공제 영업보증은 여행사 폐업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본사 소재지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어 폐업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환불 및 보상 조치는 여행사 폐업 시점부터 두 달간 피해 접수를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어2000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사 측이 직접 환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당장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직판예약의 경우 여행사 측에 결제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투어2000이 가입한 영업보증 보험은 전체 보상금은 2억6500만원 수준으로 피해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투어2000이 일반 소비자 대상 B2C 외에 기업·단체와 B2B 거래까지 한 만큼 피해 규모가 보험 보상한도를 한참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투어2000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간판 예약의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취소·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어2000 홈페이지는 살아있지만 모든 여행상품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투어2000 측이 서비스 종류 이후 홈페이지 상에서 여행상품 예약을 받고 있어 추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