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by이영민 기자
2024.01.30 17:41:39

경찰, 청량리·불광동 등 재개발 관계자 수사
조합 내 비리·갈등으로 수사나 송사 휘말려
"주요 결정을 관리·감독할 공공 참여 필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