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신병'처럼 구타·가혹행위?…제대 후 전과자 됩니다

by한광범 기자
2022.07.25 16:05:25

폭행 공소시효 5년…피해자 고소시 처벌 못 피해
가해자 대부분 징역형…법원 "軍폭행, 엄벌 필요"
피해자와 거액 합의 없다면 실형 판결 받을 수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주 공개된 올레TV와 OTT ‘시즌’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이 인기를 끌면서 가혹행위 등 군대 부조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폭력적 군대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흔하지 않게 적발된다.

군대 내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대부분 유죄가 내려지며 가해자는 전과자가 된다. 특히 반복된 가혹행위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져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드라마 ‘신병’에서 후임병을 괴롭히는 강찬석 상병 모습. (드라마 ‘신병’ 화면 갈무리)
25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협박·상해는 ‘1년 이상의 징역’,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초병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협박한 경우엔 일반 폭행과 달리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사시설 안에서 벌어진 경우에 정도에 한해 처벌 불원의사에 따른 공소기각이 가능하다.

‘가해자’ 선임 전역 후 고소해 처벌 받기도

강원도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전투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소위 ‘원산폭격’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총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군의 경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기강을 심히 저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한 부대 장교였던 B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고무망치 등을 이용해 부하인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군사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덕분에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겨우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화천에서 보병으로 근무한 C씨 역시 2020년 9월 성기를 만지는 등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을 가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역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재판 중에 전역을 한 경우 민간법원으로 이송돼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軍시절 폭행, 유죄 입증도 어렵지 않아

해병대 예비역인 D씨의 경우 군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스테인리스 재질의 목발로 후임병을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춤을 추게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전역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포병으로 근무했던 E씨는 전역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4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에게 수차례 철제봉을 휘두르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피해를 당한 후임병들이 전역 후 고소장을 내 E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줘야 했다.

법조인들은 군대에서의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군대에선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일안 사고방식을 꼽는다. 사회에서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는 폭행 등에 대해 ‘군기 잡기’ 명목으로 범죄인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 폭행 범죄도 공소시효가 5년이다. 전역 후라도 피해자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소가 가능하다”며 “입증도 어렵지 않은 만큼 군대 시절 구타로 전과자가 되고 거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