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불법추심 적발되면 금융회사도 연대책임

by장순원 기자
2016.09.26 15:14:26

채무조정 성실히 이행하면 각종 인센티브

정부는 26일 채무조정 대상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다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빚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26일 채무조정 대상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다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빚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핵심적인 내용을 문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을 성실히 갚는다면 채무 감면이나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채무조정 개선방안은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만 적용된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만 해당 된다.

신복위는 몇 곳의 금융기관에 빚을 졌다가 제때 갚지 못한 다중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의 길을 지원한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에는 빚을 잘 갚아왔다. 그런데 지난달 크게 다쳐서 쉬고 있다. 앞으로 일 하기 어려워졌다.

-행복기금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약정한 금액 75%를 갚았다면 잔여채무 면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복기금이나 신복위에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허락을 한다면 나머지 빚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을 지원받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면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해준다.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해주는데,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15년 이상 연체를 한 10만명이 대상이다. 이 정도 기간 빚을 갚지 못했다면 사실상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정보를 자세히 분석한 뒤에 감면 결정을 내린다.



▲채무조정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우선 갚기로 약속한 금액의 60%를 갚은 기초 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같은 취약, 소외계층이 대상자다. 이들에게는 연 8%의 이자가 보장되는 ‘미소드림적금’ 가입자격을 준다. 이 상품에 5년간 다달이 10만원을 부으면 약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종전에는 1년 이상 빚을 갚아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2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소액 신용카드를 통해 제도 금융권에 접근하고, 연체하지 않으면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신용불량 딱지 탓에 본인 명의의 핸드폰도 만들 수 없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통신비를 연체한 경우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불법 채권추심 탓에 괴롭다. 대책은 없나.

-앞으로 무허가 추심업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하다 적발되면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회사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 자율적인 관리를 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업체처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임대주택거주자, 고령자에 대한 TV 등의 압류가 제한된다. 또 하루 두 차례 이상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허가를 받은 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이나 매각도 금지된다던데 어떻게 바뀌나.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추심업자들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채권자들이 소멸시효를 알기 힘든데,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