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T서비스 일감개방 기준 공개…삼성·현대 등 대기업에 활용 독려

by김국배 기자
2022.01.27 15:01:26

과기정통부와 함께 간담회 열어 기준안 소개
삼성, 현대, SK, LG, 롯데, 신세계 등 9개 대기업집단 소속 발주사 참석
자율 준수 원칙이라지만 부담감도…공정위 "합리적 거래 문화 계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을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이 IT서비스 일감을 외부 기업에 넘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추진 단계부터 강제적으로 일감을 나누는 규제가 될까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날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9개 대기업 집단 소속 주요 발주 기업과 IT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기준안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삼성SDS △현대자동차·현대오토에버 △SK텔레콤·SK △LG전자·LG CNS △롯데쇼핑·롯데정보통신 △이마트·신세계아이앤씨 △CJ ENM·CJ올리브네트웍스 △두산중공업·두산 △태광산업·티시스 등이 참석했다.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제시 (자료=공정위)




이날 공정위가 소개한 기준안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 나누기 확대,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 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의 객관정·투명성 확보 등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의 계약보다 경쟁 입찰을 우선 고려하고, 비계열 회사의 거래 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간 합리적인 비교·분석없이 관행적으로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일감을 나눠줘 IT서비스 전문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은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T서비스 일감이 개방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 계약서’ 4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얼마나 업계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애초 업계 자율 준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업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IT서비스 특성상 영업 기밀 등 유출 우려가 있어 외부에 일감을 개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 등에서 개선 효과를 점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일부 사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자율준수 기준 등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동참의 뜻을 밝혔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