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타행대환 신규대출 한시 제한

by김미영 기자
2021.09.23 18:06:51

29일부터 가계대출 한도 전방위 축소
전세대출갱신, 전셋값 오른만큼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을 또 한 번 조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맞춘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오는 29일부터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이들이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도 축소한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에 임차보증금의 증액금액 범위 내로 대출한도를 줄인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때에 새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셋값의 최대 80%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29일 이후부터는 집주인이 올린 전셋값만큼만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 보증과 관련해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000만원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다른 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했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DSR 비율은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했다. 변동금리(6개월 주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추가로 0.15%포인트씩 낮췄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