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반값 복비 중개법인’ 지원하나
by강신우 기자
2021.03.02 12:15:09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경쟁을 통한 ‘중개보수 인하유도’안 검토
“보수절감 중개법인에 지원책 강화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일명 ‘반값 중개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중개 보수(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 과업지시 목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연구는 중개사무소 대부분이 개인사업 위주여서 중개업 경쟁력이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쟁을 통해 중개보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보수를 절감하는 중개법인에게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역 과업지시에는 이밖에도 △전속 중개시 보수체계 요율 상향 △전자계약 의무화 △전자계약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속중개는 중개 의뢰시 특정 중개업자를 정해 그 중개업자에 한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에게는 일정한 중개수수료가 확보되고 의무사항이 발생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보수료 인하 중개법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전속 중개시 보수요율을 올려주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방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곳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서 논의된 개선 방안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쟁 유도를 통한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중개업단체와 현재 반값 중개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 간 시각이 양분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반값 중개사무소는 현재도 업체가 여럿 생겨나고 있는데 굳이 지원책까지 마련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되레 기존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업계와 보수료 인하유도를 위한 경쟁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반값 중개법인인 W부동산 대표는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사모임의 공동중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값 중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과 업체간 경쟁으로 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좀 더 불법담합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주면 반값 중개업체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