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적절" 결론(상보)
by이연호 기자
2020.12.01 14:29:25
"절차 중대한 흠결로 징계 청구 등은 부적절"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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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회의를 마친 후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긴급 임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공개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은 이 같은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권고안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오는 2일 열릴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심의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