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 찾아온 기자 고소…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

by황효원 기자
2020.08.10 15:09:1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자신의 딸 집 앞을 찾아온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 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적었다.

그는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은 단지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지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딸 조민양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 2명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해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며 “사과는 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그 영상을 올린 이후 많은 분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 나머지 한 명은 X기자를 수사하면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왜곡 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