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확바뀐 장시호 "잘못했고 반성한다"며 눈물

by정시내 기자
2017.12.06 16:11:46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지난 11월 8일 법원 출석 때(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달라진 분위기로 법원에 등장했다.

6일 오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장시호는 지난 11월 법원 출석 때보다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회색 재킷에 검은색 코트를 걸쳐 입은 장시호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해 주목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시호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장시호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시호와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시호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