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CR리츠로 미분양 해소

by김아름 기자
2024.03.28 15:00:00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공공부문 적정단가 산출·물가상승분 반영
공사비 낮아 유찰되던 공공 발주 개선
지방 미분양 해소위해 CR리츠 도입
LH는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해 유동성 지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공부문 공사비에 물가상승에 맞게 올리고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는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유찰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할 계획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의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토지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놔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기 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