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에 묶여 검찰 소환된 우병우…구속 후 첫 조사

by이승현 기자
2017.12.18 15:25:16

15일 구속 뒤 가족접견 후 검찰 소환돼
檢,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개인비리 의혹 규명 집중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영장청구 3번 끝에 구속된 결국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검찰에 불려 나왔다. 지금까지 6번째 소환이자 지난 15일 구속 이후로는 첫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구치소에서 주말을 보낸 그는 이날 오전 가족과 접견을 마친 뒤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우 전 수석은 포승줄로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갑을 찬 손은 천으로 가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여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의 조사를 받기 위해 총 5번 소환 조사를 받고서 구속됐다. 4번은 공개였고 1번은 비공개였다.



그는 국정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그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토록 한 혐의가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학회들의 회원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특히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사적 이익을 위해 민정수석의 공적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본인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통해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처가 강남 부동산 넥슨코리아 특혜 매각 △가족회사(정강) 자금 유용 △아들 의경보직 특혜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개인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년 5개월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역임하며 실세 수석으로 꼽혔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의혹(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지원)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리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조사할 지도 관심사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현재로선 그러한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