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1.06.14 15:34:40
국방위 간사 기동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절반만 지급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TF 중점 법안"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14일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축소, 은폐, 회유 의혹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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