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2심 첫 재판…檢 "일부 무죄 다투겠다"

by남궁민관 기자
2020.09.24 11:55:17

檢 1심서 무죄난 상해 3개 관련 피해자 증인신청
이명희 측 "이미 수사기관서 상세히 진술" 반대
재판부 역시 "3개 인정되도 큰 차이 없을 것" 입장
증인신청 거부시 10월 22일 곧바로 종결할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판단한 일부 무죄 사실을 재차 다투겠다고 나섰지만, 이씨 측은 물론 재판부 역시 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와 주치의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행위와 이들의 상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신문을 통해 들어보겠다는 이유다.

다만 이씨 측은 물론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이같은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이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들은 피해 당한 정도와 치료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해 굳이 증인으로 나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지 않아 현재 증거수준으로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이씨는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상해시점이 워낙 오래되서 피해자를 직접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단서 등 사실조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에 되물었다. 특히 이미 이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무죄로 난 상해 3개가 다 인정되도 본 법정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서면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에 종결한다”며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22일 11시 20분으로 예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씨가 고용한 운전기사나 관련업체 직원들로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도 “이씨는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