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유경 기자
2023.02.03 19:51:42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예정대로 오는 5일 18시부로 서비스 중단
결제 기능 이외에 다른 부가 기능은 정상 이용 가능
"조속히 실명계좌 확보해 서비스 재개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5일부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 후 서비스 중단을 지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18시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 중단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시도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페이프로토콜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