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18.07.20 15:06:26
法 "특활비 상납 직접 요구…국고손실 주범" 판단
뇌물죄는 재차 무죄 판단…"직무대가성 인정 안돼"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이번에도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 별로 보면 특활비 상납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죄를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고손실 혐의 중 33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고손실 범행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해당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장 3명 모두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의 범행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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