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 직접 소명할 것”

by김기덕 기자
2022.08.17 15:24:52

서울남부지법 직접 출석해 소명
"법원의 기각·인용 판단 고민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비대위 체체 전환에 대해)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관련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인 판단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불경스럽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중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전 대표는 강력히 반발하며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문제 삼는 쟁점 사항은 국민의힘 당헌 96조다. 이를 보면 당이 비대위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집행부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나 ‘당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권성동 당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당의 비대위로 전환하게 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