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특허출원 심사기간 단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by이진철 기자
2019.07.16 15:29:43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혁신서비스 81건 과제 승인
특허출원·조달물품 자격 부여…사업화 단계 지원 강화
시도별 규제 자유특구지정, 원격의료 부처간 협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총 81건의 과제 승인으로 올해 목표 100건 중 80% 달성을 이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에 막혀 수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 혁신서비스 81건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목표치(100건)의 80%를 넘었고,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업의 실증특례 추진 현황을 파악해 규제 정비 여부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빠른 사업화를 원할 경우 6개월 실증테스트를 거쳐 정부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산업융합, 금융 등 분야에서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58건), 적극행정(13건), 임시허가(10건)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3건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는 전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했다. 한국전력(2건),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참여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해 21건이 승인됐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분야가 가장 많다.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1건이다. 연말까지 79건(98%)이 출시될 전망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 △한국전력의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택시 앱 미터기가 허용됐다. 이는 모두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으로 실용화하도록 조치한 사례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도 풀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2곳을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기업간거래(B2B) 판매, 유통까지 가능해졌다. 서울 강남·종로 등 6개 권역에 한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도 허용됐다. 도심지역 전동킥보드도 공유서비스도 가능하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을 응용한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이동형 VR트럭,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수년 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도입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들도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해 실증특례를 받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출원시 심사기간을 2개월 단축(11개월)한다. 오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도 도모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실증특례는 법령에 없는 내용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면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부에 특례를 종료하고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규제 특례 종료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법령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노 실장은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이달 말 시도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강원도에서 제기한 부분이 있다”면서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