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사직 기자회견이라도 열었어야 했나?”

by송혜수 기자
2022.05.27 20:27:12

서울대 측 “비공식적 의사 타진 있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 논란에 대해 “대학 본부가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것은 없으나, 조 전 장관의 비공식적인 의사 타진은 있었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의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라며 “관련 법상 기소 중인 자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의 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제서야 서울대 본부는 ‘비공식적 의사 타진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라며 “그런데 교수가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서 내겠다. 본부에 보고해달라’라고 표명하는 것이 ‘비공식적 의사 타진 문의’인가? 내가 사직 기자회견이라도 열었어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해당 논란은 지난 2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서울대 교무과로부터 전달받은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황보 의원 요구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던 주장과는 차이가 있어 때아닌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담담히 밟을 것”이라며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황보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대 측 답변에 즉각 반발하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일보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몬다”라며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라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밝힌다.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사직’ 의사 표명을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이 책임자는 이를 서울대 본부의 최고위 관계자에게 보고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고위 관계자는 ‘사직’ 수용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 답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대 본부 및 일부 언론은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시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두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라며 “저는 기존 월급의 몇 프로를 계속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020년 1월 직위가 해제됐다. 이에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시작할 방침이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