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골프장만 배불리는 `대중제` 세제 혜택

by이성기 기자
2020.10.21 15:28:54

일부 골프장 불법 꼼수 운영에 `골프 대중화` 취지 무색
수요자 대신 일부 골프장 배만 불려
양경숙 "국회 차원 제도 개선 및 입법 방안 검토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정책 의도와 달리 일부 골프장의 배만 불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 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 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 3분의 1,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제 방식의 모집 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11억3500만원가량 감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500만원 감면 등 27억4000만원 가량의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 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중제 골프장 전환 후 특정 이용자에게 `유사 회원제` 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꼼수 운영으로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이 적발됐다. 실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대중제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세금 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 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