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8월말까지 용선료 인하·사채 출자전환 해야`(상보)

by최정희 기자
2016.05.04 15:55:1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이 개시됐다. 다만 이는 고액 용선료 인하 협상, 사채권자 출자전환 등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석 달 내 용선료를 깎고 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재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시 1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라 최대 8월말까지가 시한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일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1조원 규모의 채무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을 석달간 유예키로 했다. 또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율협약은 △고액 용선료 인하 협상 △사채권자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 △글로벌 해운동맹(Alliance)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그 즉시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석 달 안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한다”며 “그러기 때문에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은 그 전에 타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권단은 필요할 경우 이 시한을 1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최대 8월말까지 용선료 인하 및 사채 채무재조정 등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한진해운의 총 채무는 5조6000억원으로 이중 채권단 채무는 1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채권단에서 빠지면서 비협약채권은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선박금융은 3조2000억원, 공모사채는 4210억원 정도다. 올해는 2210억원(6월말 1900억원, 9월말 310억원), 내년 6월말 2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된 만큼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위한 관련 팀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91척의 용선에 대해 지난해 1조4000억원 가량의 용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일이 23일로 도래하는 만큼 이를 9월 23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사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키로 했다. 만약 이날 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6월말에 만기 도래하는 1900억원에 대한 사채 상환 유예도 부결될 수 있어 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