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 조사' 특혜 이어 5급비서 채용 논란…김진욱 "의혹 사실 무근"

by하상렬 기자
2021.04.02 22:27:49

이성윤 관용 차량 제공에…"피의자 호송용 포함해 2대뿐" 해명
처장 비서 '특혜 채용' 논란에도 …"임용 자격이 있어 문제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채워 면담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에 더해 5급 비서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처장.(사진=이데일리DB)
공수처는 2일 늦은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처장은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으로, 처·차장 외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었고 관용 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이 없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공수처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언급하며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공수처는 별도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지난해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입장문에서 5급 비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이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의 운전을 김 처장이 직접 특채한 사무관이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해당 사무관은 지난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비서실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법조계에선 ‘여권 실세를 등에 업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발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