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버는 점주" 편의점주 여의도 모인 사연

by강경래 기자
2020.07.02 14:44:19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서울 여의도서 기자간담회 열어
협의회, 최저임금 2.87% 삭감·주휴 수당 폐지 등 주장
"내년 최저임금,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현실 반영해야"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점주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측은 “현재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협의회 측이 집계한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5억 8000만원 수준이다. 이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 절반인 1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 할 수 없는 적자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측은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그간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은 못 벌어도 직원들에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스스로 노동시간을 늘여왔다. 주당 70~80시간은 보편적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점주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노동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 한계에 와 있다.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지불능력이 없다”며 “남은 방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아예 폐업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한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접어든 셈이다.

협의회 측은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2.87% 삭감 △주휴 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