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배' 정부 소유 노는 땅…임대·개발·매각한다

by이진철 기자
2019.01.22 14:06:29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논의
올해 개발·대부·매각 등 맞춤형 활용방안 수립
국유농지 대부실태 전수 조사, 불법행위 방지 관리 강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행정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8%에 달하는 15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10만여 필지의 유휴 부동산을 임대·개발·매각 등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조사 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지만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10만5000필지(74㎢)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임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회계간 관리전환,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교환 등 용도폐지 이외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이번 총조사에서 제외된 재산 약 300만 필지에 대해서도 심층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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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유농지의 전대(계약당사자인 피대부자가 제3자에게 농지를 재임대하는 행위), 용도 외 불법사용 근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국유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부계약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향후 2년간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말까지 가칭 ‘국유농지 대부 기준’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해 국유농지 대부·매각 기준을 강화한다.

국유농지 대부계약의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수 경작자의 국유농지 장기 독점 현상 방지를 위해 1인당 대부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대부계약 기간도 경쟁입찰의 경우 최대 10년(갱신 1회 제한),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조성되는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내달부터 입주기관 협의·임대차계약, 내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개소하기로 했다.

나라키움 역삼 A빌딩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014년 세종시로 이전한 후 총사업비 176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6094㎡ 규모로 재건축한 작년 8월 준공된 수익용 근린생활·업무 복합시설이다.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는 주변 상인 등의 반대로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허 입장에 따라 후생동 미건립 상태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 및 총건축원가 축소, 사용료 납부방식의 변경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차관은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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