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 집중 단속키로

by김유성 기자
2015.03.11 15:16:47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른 사회적 우려 반영해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번째 과제로 불건전 만남과 관련된 성매매 정보로 지목하고 3~4월 두달 간 집중 심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헌법 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 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과 맞물려 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기혼자 만남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도 해제되면서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 정보가 인터넷 상의 유흥 업소 소개, 정보, 조건 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중점 심의 대상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이다.



이들 정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해당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불륜 등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해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접근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전날(10일) 통신 소위를 열고 애슐리 메디슨 같은 기혼자 만남 알선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해제했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근거 법률 효력 상실에 따른 조치다.

다만 방심위는 불륜 조장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 정보로 변질될 경우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