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양대 노조 “매각 불발 환영”…파업 철회

by김경은 기자
2024.02.07 14:18:39

2차 조정회의 종결…협상테이블 복귀
“국가 해운업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계기되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011200) 매각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HMM 양대 노동조합은 7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파업을 철회했다.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 HMM지부(육상 노조)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대한민국 해운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해운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명운을 바꾼 것”이라고 반겼다.이들 노조는 “이번 매각 무산은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국적선사의 민영화 지배구조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라며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국가 해운업 발전 마스터 플랜을 재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MM 노조는 하림 측의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충분치 않다며 하림 측의 HMM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며 저지행동을 본격화해왔다.



해원연합노조는 설립 이후 첫 파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도 결렬을 선언한 후 조합원의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임금협상과 단체 교섭을 마무리한 육상노조도 파업 대신 준법투쟁으로 매각저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매각 불발을 계기로 노조는 이날 예정된 2차 조정회의를 종결했으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 해원연합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의 화합, 홍해발 중동사태 등 물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재산정 △승선 시간외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수당 △기관부원 충원 △선내 인터넷 개선 △정년 2년 연장 등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이중 노사 간의 간극이 큰 안건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제외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