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by김연지 기자
2021.07.16 19:24:31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101390)에 대해 공시불이행(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9일이다. 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2점이지만, 이에 대한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