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소재 파악 중' 글 SNS에 올린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by공지유 기자
2021.06.18 20:19:01

북부지법, 17일 이승로 성북구청장 상대 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방인권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로 인해 이 구청장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성북구청으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전 목사 측은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압류된 1억원은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와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