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보도` MBC측 법률대리인 등 대검 고발

by권오석 기자
2022.01.17 16:27:3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MBC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인 김 변호사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판결문도 김건희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 3 목록을 제외해 공개했었다.

다만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 변호사가 지난 14일 17시 26분쯤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의 보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