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4.04.17 15:58:39
오는 6월부터 이용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월 자동결제 내역 SMS으로 고지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직장인 A씨는 언제부터인지 매월 9900원이 통신요금에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처음에는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달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통신요금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에 가입을 했던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매달 결제가 이뤄졌다.
스미싱 피해사례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일정 금액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집계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건수는 16만9000여건으로 2011년 3만6239건에 비해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총 3만9435건(피해금액 20억7600만원)이었던 스미싱 피해는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월자동결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만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은 매월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
이번 방안으로 콘텐츠제공업자(CP)는 결제창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만 휴대폰 월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 CP는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단문 메시지(SMS)로 알려야하며 결제 관련 메시지 문구도 정형화된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는 ‘000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되는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에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한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지금도 매월 결제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의 문구를 넣어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해 이용자가 결제 확인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휴대폰 소액 결제 중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개별 신청을 통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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