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권고 무시하는 지방 의대·약대(종합)

by신하영 기자
2020.10.19 15:09:51

박찬대·강민정, 의약계열 지역인재 충원현황 공개
지역 의대·약대·치대·한의대 12곳 선발권고 안 지켜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 10% 수도권·강남 거주자
"거주지 제한없는 지방대육성법 악용…법개정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대육성법이 일부 대학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파업 중인 서울성모병원 의료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학년)간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가 39개 중 12개 학과로 30%를 넘었다.

현행 지역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지방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모집인원의 3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15%가 권고 비율이다.



하지만 올해 강원지역 한림대 의예과는 전체 정원 78명 중 단 3명(3.8%)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울산대 의예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40명 정원 중 12.5%(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미 충족 학과는 2017년 9개 학과, 2018년 8개 학과, 2019년 12개 학과, 2020년 12개 학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지역인재전형을 악용, 수도권 거주자나 서울 강남 3구 출신을 뽑는 경우도 드러났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2018~2020학년도)간 국립대 의대 4곳의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10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자로 확인됐다. 부산대·경상대·전북대·충남대 의대에 3년간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등록)한 492명 중 49명(9.96%)은 수도권 출신이며 이 중 3.3%인 16명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거주자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과 같은 지역에 소재한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수도권·강남 거주 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것.

강민정 의원은 “자격요건을 느슨하게 규정한 지역인재전형의 맹점을 이용,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졸업한 수도권 출신자가 지역인재전형에서 합격해왔다”며 ”지방대는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방대 의약계열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균형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