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04.06 16:09:3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을 추징했다.
벌금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 달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하루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최 씨가 벌금 대신 노역을 한다면 하루 노동의 대가는 1644만 원인 셈이다. 과거 ‘황제노역’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일당 4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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