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Yuji 논문' 재조사 결정

by이세현 기자
2021.10.20 15:49:4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대학교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뉴시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 10일 본 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 본조사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는 규정으로 해당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의 논문은 2008년 2월에 최종 제출됐는데 예비조사위가 언급한 기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 점이 근거로 작용됐다.

위원회는 또 “김씨의 서면진술서와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본 결과 김씨가 최근 5년 내 논문을 재인용해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2일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대 교수회도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당국은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학교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달라”며 김씨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