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1.09 13:27: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한 다음 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 비호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로, 이해 관계자에게 인사안을 유출해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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