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8.10.22 12:00:00
RTI 규제도 적용…내년부터 관리지표 활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 부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가계나 임대사업용 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총채적상환비율(DSR) 규제를 시범도입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DSR은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달 31일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시범도입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앞으로 저축은행 등도 DSR 비율을 고려해 신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은 증빙된 소득만 인정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대출은 고DSR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는 영업특성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모형으로 계산한 소득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활용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대출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반영된다. DSR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시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다. 다른 대출을 내줄때는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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