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진율 31.3%…"진료 가능 병원 복지부 홈피서 확인"

by함정선 기자
2020.08.14 15:53:47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중 31.3% 휴진
복지부 30% 휴진율 넘어서면 업무개시명령 예정
정부 명령 따라 의료계와 갈등 심화 전망
의료 대란은 없어…진료 가능 병원 복지부 홈피 등서 확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총파업’에 돌입한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중 31.3%가 휴진에 돌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1만584개소가 사전 휴진을 신고해 31.3%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휴진율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복지부가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미 팽팽하게 대립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14일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면 13만 회원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30%가량이 휴진에 돌입했고, 전공의와 전임의, 일부 의과대학 교수 등이 휴진에 동참했으나 우려했던 의료 대란 수준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함은 있으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에서의 공백은 없는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차관은 각각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국립 충북대병원 등을 찾아 집단 휴진 당일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한 복지부는 집단 휴진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다.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시작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