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소년 음란 영상·게시글 '시정요구'

by김유성 기자
2017.05.02 15:25:4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자위행위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내용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성매매)을 유도하는 내용 등 총 328건의 청소년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트위터, 텀블러 등의 해외 SNS와 블로그를 통해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행위 영상 및 성매매 정보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정보(259건, 79.0%)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성매매)을 유도하는 정보(37건, 11.2%) △금전을 대가로 이를 판매하는 정보(32건, 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보는 ‘중고딩 자영’, ‘조건만남, 노콘4만원 추가’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의 관심을 끌면서, 현금은 물론 문화상품권을 거래수단으로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시정요구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고 △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 유도정보(37건)와 청소년 자위행위영상 판매정보(32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청소년 성범죄 관련 정보를 적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해외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