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8.04 12:00:00
"전통적 유형에 가상통화 접목해 피해자 현혹"
피해자 평균 연령 56세·평균 피해액 5783만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절반은 가상화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금이 있는 중장년층이 최신 금융기법을 빙자한 가상화폐 유사수신 업체의 주요 타깃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유사수신 혐의로 총 186개사를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39개사에서 33.8% 늘었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투자자 환급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새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유사수신 업체가 잠적하거나 도주,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의릐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선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92곳(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법적 금융사 가장업체와 부동산 등 관련 업체가 각각 47곳(25.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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