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09.23 17:18:05
가족모임 최대 8인도 23일로 종료
다음주 확진자 폭증 예상…전문가 “최대 2500명 발생 가능
정부, 거리두기 결정 앞두고 고심 깊어질 듯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4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허용했던 조치가 24일부터는 최대 6명까지만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최대한 일상생활을 보장해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질병관리청은 23일 “백신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을 마쳤어도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격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분석 결과 백신접종효과가 변이바이러스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예방접종률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이 된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본인 건강상태 점검 △증상발현시 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다만 최근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및 교정시설 등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은 자가격리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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