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21.06.24 15:14:09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소지
나머지 13명은 생계형 취업 등 사유 인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위 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4명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 하거나 부패 행위 관련 기관 업체,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재취업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 중 11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나머지 13명은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 사유가 인정돼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및 파면, 해임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 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및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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