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 엄마의 청원...청와대 답변 달라질까

by박지혜 기자
2018.07.02 14:36: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학교에 다니는 15세 딸을 둔 한 엄마의 청와대 청원이 빠른 속도로 누리꾼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 같이 생활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2일 오후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여중생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지난 3월 2000년생 남자 3명(19세)과 딸과 또래인 남학생 4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사진도 찍혔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00년생인 남자아이들 3명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주동자였던 남자아이 한 명만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구속된 상황이다. 다른 2명은 현재 구속이 안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17세 이하 소년법 때문에 나머지 또래 남학생(2004년생) 4명은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두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인 저희 딸 아이는 그 사건이 있은 후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ㅇㅇㅇ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4명의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고 나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한 소년들의 여자친구들에게서 딸애한테 협박이 오기 시작했다”며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7명의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지내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청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추가로 협박 받는다는 피해 사실을 국선 변호사와 학교 측에 알렸었지만, 국선 변호사는 학교에 이야기하라고만 하고 학교 측에서도 학폭위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소년원에 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비롯한 소년법 개정 청원이 각 부처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나서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조 수석은 소년원의 과밀 수용을 지적하며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거기 오랫동안 넣어둬도 교화되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를 활성화해서 실질화,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 이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호처분은 경고나 훈방 조치하는 1호부터 소년원에 2년간 입소하는 10호까지 있다.

조 수석의 답변 이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청원은 계속해서 올라왔고, 그 심각성은 제고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원이 답변 기준을 넘어섰을 때 얼만큼 달라진 답변이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