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7.14 18:23:53
국회,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면제 추진
창작자들 "100만 원 미만도 악용 가능"..특허법 등 법제와 맞지도 않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남발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서 침해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창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창작사들은 창작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협한다면서 집단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법안은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원래는 주로 비친고죄 범위를 삭제 내지 축소하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비친고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이 강한 침해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란 기존 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