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에 "겁먹은 개가 더 짖어"

by김민정 기자
2021.12.02 14:39: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병민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겁먹은 개가 더 짖는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변호사비 대납사건 녹취록을 국민의힘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강조하면서 “김 대변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만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재판 비용 23억 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논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 해명과 주장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연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짓 사과이고 악어의 눈물이다”고 이 후보를 비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그만큼 아픈 모양이다. 이래서 이 사건이 이재명의 급소다”라며 “그건 우리가 고발한 게 아니고 친문 시민단체인 깨시민이 한 거다. 난 녹취록 만져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하면서 제3자간의 녹취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주장한다.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모양이다”라며 “제3자간의 녹취 외에 A 변호사가 나오는 녹취록이 하나 더 있다. 그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은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A 변호사가 “25억이 뭐라구요?”라고 하자 제보자는 “아니, 최X 대표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럼 이 녹취가 변호사 목소리가 아니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뭐가 조작됐다는 건가? 모든 녹취는 의도로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조작이라 할 순 없다. 녹취내용은 검찰에서 수사할 몫이다. 제대로 수사도 하기 전에 조작이라면서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