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7.31 15:47:22
안행부 등 5개 부처 8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부터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안행부는 이러한 비생산적 초과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