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by이지현 기자
2017.07.19 14: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5세이하 영유아에게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한 어린이의 뽀뽀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정책과는 별도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6세 10만원 등을 지급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연간 정부부담만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10조 3000억원을 투입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한 것으로 시설에서 보육할 건지 가정 내에서 양육할 건지 선택의 문제”라며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5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을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이용아동수 기준 12.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원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유치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직장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to4 더불어 돌봄’도 실시하기로 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새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유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517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었던 것을 2021년까지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2019년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이들 부부들은 난임시술비와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