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판매자료 공개해야"..2차소송 8일 속개

by이정훈 기자
2013.01.02 23:53:59

작년 8월 배심원 판결후 추가판매자료 공개
오는 8일 2차소송 청문회 개최키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과 삼성전자(005930)간 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법원이 삼성측에 판매자료 공개를 명령했다. 양측간 2차 본안소송은 오는 8일부터 속개된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루시 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비밀로 해온 재판관련 모바일 단말기들의 판매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8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판정한 뒤에도 삼성이 해당 제품들을 더 판매했다며 추가 배상금을 요구했고, 고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판매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 판사는 이같은 삼성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에 애플 특허 침해 판결이 나온 뒤 최근 6~7개월 동안에 추가로 얼마나 많은 단말기를 판매했는지 정확한 수치를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양측간 2차 본안소송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했다. 2차 본안소송이 이날부터 속개되는 것으로, 2차 소송부터는 폴 그루얼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12일 있었던 행정절차 심리(case management) 이후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motion)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청문회에서 소송 쟁점에 대해 각 변호인단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판사는 특정 사실에 대해 양측에 질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서면변론 위주였다면 청문회에서는 판사가 구두변론을 들으며 사안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어 사건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된다.